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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대형마트 갤Z플립3 불법 보조금에 골목상권 곡소리…방통위는 "몰랐다"

대형마트와 이동통신사 간 '짬짜미' 보조금으로 인해 중소 유통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흥행몰이 중인 삼성 '갤럭시Z 플립3'(이하 갤Z플립3)의 출시 효과는커녕 이통사의 지원금 차별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다. 지난 4일 한 네이버 블로거는 갤Z플립3를 현금 50만2000원에 구매한 후기를 올렸다. 그는 원하는 색상을 구매하기 위해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롯데하이마트 여러 곳에 문의했다. 약 30분 뒤에 2개 매장에서 재고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니 SK텔레콤 기기변경으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영상 컬러링 'V컬러링' 한 달 사용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액 55만2000원과 별개로 2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가격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8일 소규모 통신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선 유통점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은 모니터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통사가 스팟성 프로모션을 앞세운 실시간 마케팅 전략 요충지로 꼽는 이유다. 그래서 잠시나마 화해를 한 적이 있다. 협회는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롯데하이마트와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 상품의 유통채널 확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중소·소상공인 영역은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기 단말기가 등장하면 또다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한다. 이에 참다못한 협회는 지난해 이통 3사 사옥을 순회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당시 협회는 이통사를 향해 "불법 보조금 배후인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갤Z플립3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든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와 관련해 정작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 갤Z플립3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아니라 제보가 선행돼야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작년 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현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는 싸게 샀다는 생각에 실제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주로 경쟁 플랫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유통망에 보다 수월한 영업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통망이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중소 유통점이 붕괴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채널 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9 07:00
생활/문화

"단통법 위반 신고 쉬워진다"…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 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5일 홈페이지에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한다.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 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24 14:22
생활/문화

이통3사, 갤노트10 판매사기 주의보 발령…'선입금 후 먹튀 조심"

이동통신 3사는 1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이하 갤노트10)'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한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최근 갤노트10의 사전예약을 시작한 가운데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 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다. 특히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23일 출시되는 갤노트10의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공히 40만∼45만원 수준으로, 이통 3사 모두 실구매가는 70만원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구매가격은 10만∼20만원 수준이다. 이통사들은 "이런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형태의 판매사기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이같은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www.cleanict.or.kr),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www.notm.or.kr) 등에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8.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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